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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30호 일부개정 2022.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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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20.2.11,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5.12.30, 1996.12.31, 1997.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20.2.11]
1. 삭제 [2003.12.30]
2. 영업권(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
3. 점포임차권은 다음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양도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자의 영업권 평가액
나. 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가목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1/2
4.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자산이나 권리(영업권 및 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13.6.28 제24638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2.13, 2020.2.11]
1.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2.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3.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4.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때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한다. [개정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