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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64호 일부개정 2023. 06.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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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수료)
①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각각 내야 한다. [개정 2023.6.27] [[시행일 2024.1.1]]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2.2, 2023.6.27] [[시행일 2024.1.1]]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