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64호 일부개정 2023. 06.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격인원은 제외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전문개정 20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