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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격인원은 제외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
[전문개정 2011.9.16 ]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격인원은 제외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전문개정 2011.9.16
부칙 [70·5·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1·20]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법 부칙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전) 이 영 시행당시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그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와 이 영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3년이 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사 등록갱신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법 부칙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전) 이 영 시행당시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그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와 이 영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3년이 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사 등록갱신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73·9·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3·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6·24]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무사시험의 합격증서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증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무사시험의 합격증서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증으로 본다.
부칙 [84·3·2]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세무사등록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세무사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의 등록갱신기간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세무사등록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세무사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의 등록갱신기간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90·5·7]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제1조의3,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제2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제1조의3의 개정규정을적용한다.
③ (등록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세무사의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자의 경우 이 영 시행후 최초의 갱신등록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제1조의3,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제2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제1조의3의 개정규정을적용한다.
③ (등록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세무사의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자의 경우 이 영 시행후 최초의 갱신등록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4·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제32조의4제1항 및 제35조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6조제2항ㆍ제3항제1호ㆍ제3항제2호ㆍ제3항제3호, 제17조제1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4조의2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며, 제2조, 제15조 및 제16조제2항ㆍ제3항제2호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⑪ 내지 <327>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제32조의4제1항 및 제35조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6조제2항ㆍ제3항제1호ㆍ제3항제2호ㆍ제3항제3호, 제17조제1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4조의2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며, 제2조, 제15조 및 제16조제2항ㆍ제3항제2호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⑪ 내지 <327> 생략
부칙 [96·4·19]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96·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적용례) 1997년 6월 30일이전에 등록하는 세무사는 제3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7월 15일까지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한손해배상책임조치를 이행하고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적용례) 1997년 6월 30일이전에 등록하는 세무사는 제3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7월 15일까지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한손해배상책임조치를 이행하고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1998.12.31 제15972호(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중 "증여세ㆍ토지초과이득세"를 "증여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중 "증여세ㆍ토지초과이득세"를 "증여세"로 한다.
부칙 [2000·8·5]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합격자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③ (손해배상책임조치에 관한 적용례) 2000년 12월 31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세무사는 제3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하고 2001년 1월 15일까지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차시험과목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합격자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③ (손해배상책임조치에 관한 적용례) 2000년 12월 31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세무사는 제3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하고 2001년 1월 15일까지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차시험과목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5.6.]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조,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제2차시험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의 공고는 제1차시험의 합격자 공고시까지 이를 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조,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제2차시험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의 공고는 제1차시험의 합격자 공고시까지 이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2.12.30.]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의2(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7),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5, 제34조의2제4호 내지 제7호 및 동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차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의2(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7),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5, 제34조의2제4호 내지 제7호 및 동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차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4.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의 일부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5제3항 단서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응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된 세무사는 이 영에 의하여 세무사회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의 일부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5제3항 단서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응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된 세무사는 이 영에 의하여 세무사회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5.7.27 대통령령 제18971호(변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무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분사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주사무소가 같은 시·군·구에 있는 법무법인이 합병하여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간은 제13조의5 및 제13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2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분사무소를 폐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법무법인”을 각각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④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무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분사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주사무소가 같은 시·군·구에 있는 법무법인이 합병하여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간은 제13조의5 및 제13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2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분사무소를 폐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법무법인”을 각각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29> 생략
<130>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1급 또는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1> 내지 <24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29> 생략
<130>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1급 또는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1> 내지 <241> 생략
부칙 [2007.2.28 제19894호]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제20516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세법학 2부의 출제범위란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⑫ 내지 <16>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세법학 2부의 출제범위란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⑫ 내지 <16>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5제3항 본문,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의"를 각각 "기획재정부의"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경제부의"를 "기획재정부의"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28조, 제3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4제3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4> 부터 <6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5제3항 본문,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의"를 각각 "기획재정부의"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경제부의"를 "기획재정부의"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28조, 제3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4제3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4> 부터 <68> 까지 생략
부 칙[2009.2.4 제2129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8 제2218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4조의7제5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4>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4조의7제5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4>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3.29 제2277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세무사시험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세무사시험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1.6.30 제22998호]
이 영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16 제2314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2 제2360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1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6.28 제24638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9조"로 한다.
<20>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9조"로 한다.
<20>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 칙[2014.2.21 제2520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7제4호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7제4호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부 칙[2015.12.31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6.30 제27299호(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 칙[2017.3.27 제27959호(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7.3.27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8.3.6 제2868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최하는 징계위원회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3조(징계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최하는 징계위원회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3조(징계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7.3 제29029호(영어능력검정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9.2.12 제2954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2.10.13 제3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호사실무교육의 공고 및 신청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2022년에 실시하는 변호사실무교육의 공고는 제33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3조의6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 실시 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호사실무교육의 공고 및 신청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2022년에 실시하는 변호사실무교육의 공고는 제33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3조의6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 실시 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부 칙[2023.6.27 제3356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 성적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토익 등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하는 성적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 성적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토익 등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하는 성적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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