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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64호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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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4(시험의 방법 및 과목)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제1차 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고, 제2차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개정 2022.10.13, 2023.6.27] [[시행일 2024.1.1]]
④ 영어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3과 같다.
⑤ 삭제 [2022.10.13]
[전문개정 20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