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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64호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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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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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등록)
법 제6조제1항에서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9.2.12]
1. 세무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3. 자격증번호
4. 시험 합격연도
5.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었던 사람인지 여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에게는 세무사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9.2.12]
[전문개정 20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