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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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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보정 및 각하)
①심사청구가 법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거나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을 때 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단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심사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때에는 공단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단이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심사청구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