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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92호 일부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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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대부금의 충당 한도 및 절차)
①공단이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충당할 때 그 충당 한도는 그 대부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요양급여의 전액으로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충당을 하려면 해당 요양급여 수급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충당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요양급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