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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4.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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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법 제80조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이면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의 금액을 그 보험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법 제54조제2항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으로 나눈 일수를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해당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 [개정 2010.11.15] [[시행일 2010.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