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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93호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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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절차를 말한다.
[본조제목개정 2021.6.8] [[시행일 202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