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35호(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4. 06.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이 되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를 365(산정 기간에 속한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66)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11.12] [[시행일 2012.11.18]]
②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1원 미만은 버린다.
③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