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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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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험급여의 청구, 결정통지등)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중 휴업급여·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을 포함한다)·간병급여·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을 포함한다)·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을 받고자하는 자는 각각 당해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상병보상연금을 포함한다) 및 입원 중인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의 청구로 갈음한다. [개정 98·6·24, 2000·6·27. 2003.05.07.] [[시행일 2003.07.01.]]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여부· 지급내용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을 통지함에 있어서 당해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