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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101호 일부개정 2010.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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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하여 신청하거나 청구하여야 한다.
1. 휴업급여
2.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일시금을 포함한다)
3. 간병급여
4.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일시금을 포함한다)
5. 상병보상연금
6. 장의비
7. 직업재활급여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연금증서를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