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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60호 일부개정 2010.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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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5호 중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사용인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모집에 종사할 사람으로 신고된 사람
다.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라.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통계법」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