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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12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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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30, 2011.12.30, 2012.11.12, 2016.3.22, 2017.12.26, 2018.12.11, 2020.1.7, 2021.6.8]
1.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다만, 법 제125조제1항 및 이 영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삭제 [2020.1.7]
나. 삭제 [2020.1.7]
다. 삭제 [2020.1.7]
라. 삭제 [2020.1.7]
마. 삭제 [2020.1.7]
바. 삭제 [2020.1.7]
사. 삭제 [2020.1.7]
아. 삭제 [2020.1.7]
자. 삭제 [2020.1.7]
차. 삭제 [2020.1.7]
카. 삭제 [2020.1.7]
타. 삭제 [2020.1.7]
②제1항제1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중·소기업 사업주 본인이 보험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18.12.11, 2020.1.7]
③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7]
법 제1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로부터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