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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980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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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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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준용규정)
재심사 청구의 보정 및 각하, 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정지, 재결의 방법, 심리를 위한 조사 및 실비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98조·제101조·제103조 제10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 청구”는 “재심사 청구”로, “심사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인”으로, “공단”은 “재심사위원회”로, “공단의 소속기관”은 “공단”으로,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로, “심사 결정서”는 “재결서”로, 제101조제3항 중 “심사 청구인”은 “공단 및 재심사 청구인”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는 “행정소송”으로 본다.
제114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① 공단이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2.11]
1. 보험관계의 성립·변경 또는 소멸 등 보험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근로자 수, 보수총액 및 사업종류 등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11]
1.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2.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3.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내용
4. 그 밖에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법 제1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8.12.11]
1.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2. 유족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제115조(외국거주자의 수급권 신고)
법 제1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유족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만 해당된다. [개정 2010.11.15, 2018.12.31 제29450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일 2019.7.1]]
1. 생존 여부에 관한 사항
2. 국적(國籍)의 변동에 관한 사항
3. 혼인(사실상의 혼인을 포함한다) 여부에 관한 사항
4. 친족관계의 변동에 관한 사항
5. 장애상태에 관한 사항(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또는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제116조(보고ㆍ제출요구)
법 제114조 법 제11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17조(진찰 요구 대상 등)
법 제119조에 따라 공단이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1]
1.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계속 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찰
2. 장해등급 또는 중증요양상태등급의 판정을 위한 진찰
3. 업무상의 재해인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
4. 재요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
②제1항에 따른 진찰비용은 그 진찰에 드는 실비로 지급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진찰비용 중 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비용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추정할 수 있는 증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증세가 위독하거나, 진찰 중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증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진찰과 향후 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치료한 경우 그 치료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18조(특진의료기관)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이하 이 조에서 "진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특진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10.3.26, 2010.11.15] [[시행일 2010.11.21]]
1.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2.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② 공단은 진찰을 요구할 때에는 진찰 요구의 목적, 진찰을 받을 사람의 거주지, 부상·질병 또는 장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진찰의 목적 달성에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2개의 특진의료기관을 제시하여 진찰을 받을 사람이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찰을 할 특진의료기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단은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한 결과가 주치의 및 자문의사의 소견과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여 판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찰의 결과로는 제1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찰 요구의 목적에 따른 판정 또는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판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
⑤ 특진의료기관은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결과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찰받은 사람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유해요인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에 관한 상담, 안내,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제119조(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①공단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기 전에 그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의무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법 제120조에 따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지급될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이 곤란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보험급여로 하되, 법 제120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으로 한다. [개정 2010.11.15] [[시행일 2010.11.21]]
③보험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의무를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120조(금융기관의 지정)
법 및 이 영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