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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16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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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실비 지급)
법 제10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