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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343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200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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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등)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상시 근로자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8, 20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