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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대통령령 제19775호 일부개정 2006.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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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별정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동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2회로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때에는 동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05.5.26][전문개정 2005.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