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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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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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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법제정비의 추진)
① 법제처장은 현행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검토·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7, 2021.12.1]
1.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법령의 주요 부분이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영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의 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
3의2.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의3.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현행 법령에 대한 검토·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령정비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상 법령을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제처장에게 통보하고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정비 대상 법령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령의 일괄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1]
⑤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를 위하여 일반 국민,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⑥ 누구든지 법령의 정비·개선과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⑦ 법제처장은 법령 등의 정비·개선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계·민간단체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전문개정 20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