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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80호 전부개정 2016.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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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