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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선발과 인사상 특전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선발과 인사상 특전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추천)
①모범공무원의 추천은 정부표창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표창추천권자가 행한다.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그 추천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모범공무원의 추천은 정부표창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표창추천권자가 행한다.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그 추천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표장등)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그 증표로서 별표 1의모범공무원표장 및 별표 2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그 증표로서 별표 1의모범공무원표장 및 별표 2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6조(표장의 패용방법)
모범공무원표장은 왼쪽 가슴위에 단다.
모범공무원표장은 왼쪽 가슴위에 단다.
제7조(표장의 재교부등)
①모범공무원표장을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거나 파손한때에는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표장의 재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재교부신청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의 서식 및제작비에 관하여는 상훈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3.17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③모범공무원증의 재교부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
①모범공무원표장을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거나 파손한때에는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표장의 재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재교부신청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의 서식 및제작비에 관하여는 상훈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3.17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③모범공무원증의 재교부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
제8조(인사상 특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승진을 위한 평정에 있어 가산점을 부여한다.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승진을 위한 평정에 있어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8조의2(모범공무원수당)
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②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및 동조제2항·제3항과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 및 휴직한 고용직 지방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03.01.20 제17894호(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본조신설 2001.1.4.]
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②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및 동조제2항·제3항과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 및 휴직한 고용직 지방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03.01.20 제17894호(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본조신설 2001.1.4.]
제9조(모범공무원 기록부비치)
총무처장관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관한모범공무원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총무처장관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관한모범공무원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국무총리의승인을 얻어 정한다.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국무총리의승인을 얻어 정한다.
부칙 [제11360호,1984.2.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4 제17104호(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모범공무원수당) 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②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및 동조제2항·제3항과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②내지 ⑭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모범공무원수당) 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②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및 동조제2항·제3항과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②내지 ⑭생략
부칙 [2003.1.20 제17894호(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으로,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을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 및 휴직한 고용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으로,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을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 및 휴직한 고용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4.3.17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