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공무원규정

대통령령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일부개정 2004.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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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선발과 인사상 특전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대상)
①모범공무원은 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공무원중에서 선발한다.
②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없다.
제3조(추천)
①모범공무원의 추천은 정부표창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표창추천권자가 행한다.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그 추천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무총리가 선발한다.
제5조(표장등)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그 증표로서 별표 1의모범공무원표장 및 별표 2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6조(표장의 패용방법)
모범공무원표장은 왼쪽 가슴위에 단다.
제7조(표장의 재교부등)
①모범공무원표장을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거나 파손한때에는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표장의 재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재교부신청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의 서식 및제작비에 관하여는 상훈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3.17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③모범공무원증의 재교부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
제8조(인사상 특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승진을 위한 평정에 있어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8조의2(모범공무원수당)
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및 동조제2항·제3항과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 및 휴직한 고용직 지방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03.01.20 제17894호(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본조신설 2001.1.4.]
제9조(모범공무원 기록부비치)
총무처장관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관한모범공무원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국무총리의승인을 얻어 정한다.
부칙 [제11360호,1984.2.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4 제17104호(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모범공무원수당) 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②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및 동조제2항·제3항과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②내지 ⑭생략
부칙 [2003.1.20 제17894호(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으로,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을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 및 휴직한 고용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4.3.17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