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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12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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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장례식장의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
①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8.29]
1. 시신의 보관·안치·염습·운구
2. 문상·조문 및 발인
3. 장례식장의 관리
4. 비상재해 대비 및 안전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8]
[본조개정 2016.8.29 제26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26조의4는 제26조의5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