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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12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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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2.7.31, 2018.6.19, 2020.1.7]
1. 종교단체 자연장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라.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마.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2. 법인자연장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법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가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7조에 따른 공공법인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사용허가서(사용·수익허가서를 포함한다) 또는 대부계약서
다.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라.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마.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법 제16조제5항 후단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7.31, 2020.1.7]
③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신청을 받으면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자연장지의 조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자연장지 조성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7.31]
법 제16조제5항 후단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31, 2020.1.7]
1. 법인등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법인등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3.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에 관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