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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12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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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7]
1.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ㆍ종중묘지만 해당한다)
3.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