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96호 일부개정 2012. 07.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개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개인묘지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