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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527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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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1.3.27, 2001.7.24, 2005.3.31, 2006.3.29 제1942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4.14,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09.2.4]]
1. 출자자간의 합의·계약 등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자외의 자가 사실상 경영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임명한 자
나. 동일인과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제1호가목 또는 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이하 "독립경영인정기준"이라 한다)을 갖춘 회사로서 동일인의 친족이 당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각 회사(이하 "친족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친족측계열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자"라 한다) 및 독립경영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미만일 것
나. 동일인이 지배하는 각 회사(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친족측계열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말하며, 이하 "동일인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와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동일인관련자의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범위로부터 분리된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미만일 것
다. 동일인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간에 임원의 상호 겸임이 없을 것
라. 동일인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다만,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 및 거래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를 제외한다.
마. 삭제 [1999.3.31]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4.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회사
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중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채권금융기관( 「은행법」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당해 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위임할 것
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기로 특약을 할 것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회사
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중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관리인에게 위임하되 정리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당해 권한을 회사가 승계하게 할 것
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기로 특약을 할 것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1.3.27, 2005.3.8, 2005.3.31, 2009.5.13, 2010.5.14, 2012.1.25 제23527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민간투자사업법인. 다만, 다른 회사와의 상호출자가 없고, 출자자외의 자로부터의 채무보증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따른 공기업
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공단 그 밖의 법인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중 최다출자자(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2인이상으로서 당해출자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2이상의 회사가 사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합병등의 방법으로 설립한 회사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법인중 동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같은 조 제9호의 자회사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및 같은 법 제11조의2제4항제2호의 자회사로서 회사설립등기일부터 10년 이내이고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와 출자 또는 채무보증 관계가 없는 회사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가 그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제외된 날부터 3년이내에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동일인측계열회사 및 친족측계열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4.3.17, 2005.3.31, 2008.7.29, 2009.5.13, 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11.2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1. 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의 경우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삭제 [2010.11.2]
3. 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현황
[본조신설 1997.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