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4.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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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철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가공·조립·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捨土場)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제2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
법 제2조제6호의2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2. 도시철도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사업
법 제2조제6호의2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법 제2조제6호의2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 중 도시철도운영이나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법 제2조제6호의2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정한 관광사업(카지노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도시철도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법 제2조제6호의2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옥외광고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지하철역 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에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 제2조제6호의2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중 도시철도운영과 관련한 사업
2. 도시철도운영과 관련한 정기간행물 사업, 정보매체 사업
3. 그 밖에 도시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14.11.19]
제3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제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하 "도시철도망계획"이라 한다)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당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철도망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노선별 노선 연장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2.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노선별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주요 사항)
법 제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도시철도의 건설 방식
3.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제6조(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노선 연장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2.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3.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시행계획서 및 공사 종류별 공정계획서
2. 도시철도 건설의 기본설계서
3. 다음 각 목의 축적에 따른 계획평면도 및 종단면도
가. 축척 500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의 것[노선의 실측도면(實測圖面)에 표시한 것을 말한다]
나. 축척 200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것
4. 도시철도시설의 개요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6. 도시철도 건설기간 중 건설지역의 도로교통대책에 관한 서류
7.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에 관한 서류
8.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한 의견을 적은 서류
9.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0. 법 제9조·제10조·제15조제16조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 토지·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 및 사용, 공사장애물의 이전 등에 따른 매수·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1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地番)·지목(地目) 및 면적을 적은 서류
12. 도시철도 부지를 표시한 도면(축척 500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것만 해당한다)
제8조(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공고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그 뜻을 공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공보에 각각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2. 도시철도 부지의 위치
3. 노선의 기점·종점, 정거장 위치, 차량기지 위치
4. 도시철도 건설의 착공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5. 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을 열람할 수 있는 일시 및 장소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는 제7조제3호나목·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소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주소 불명(不明)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소유자등의 주소·거소, 그 밖에 통보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고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조(일괄협의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가·허가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괄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및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으로 한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금액은 다음 제1호의 면적에 제2호의 적정가격과 제3호의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 또는 이전 면적
2. 제3항에 따른 해당 토지(지하부분의 면적과 수직으로 대응하는 지표의 토지를 말한다)의 적정가격
3.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이용저해율을 합산한 것(이하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되는 입체이용저해율
가. 건물의 이용저해율
나.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다. 건물 및 지하부분을 제외한 그 밖의 이용저해율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토지의 적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價額)으로 한다.
제11조(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방법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시철도건설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한 보상금액, 보상면적 및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의 세부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절차)
① 국가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발행 금액
2. 발행 방법
3. 발행 조건
4. 상환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발행 총액
2. 발행 기간
3. 도시철도채권의 이율
4.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5.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와 도시철도공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 방법 및 이율)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은 「공사채 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② 도시철도채권의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국가가 발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이율
2.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경우: 연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율
3. 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하는 경우: 연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제14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
법 제21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① 국가가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이하 "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이 도시철도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이하 "매입확인증"이라 한다)을 매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사무취급기관은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발행대장을 갖추어 두고, 매입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⑤ 도시철도채권 매입자가 매입확인증을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 그 매입자가 해당 매입확인증을 매입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해당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한 자가 확인한 경우에만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⑥ 사무취급기관이 제5항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그 매입확인증에 재발급 표시를 하여야 하고,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에 재발급한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등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의 절차 및 방법은 해당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가 정한다.
제16조(도시철도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사무취급기관은 도시철도채권 발행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도시철도채권 매입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도시철도채권의 금액
3. 도시철도채권의 이율
4.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제17조(도시철도기술연구기관)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철도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다. 한국기계연구원
라. 한국전기연구원
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그 밖에 도시철도기술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8조(보조금 또는 출연금의 지급 등)
제17조에 따른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보조금 또는 출연금의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급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 또는 출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또는 출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보조사업 또는 출연사업의 폐지를 승인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제19조(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승인신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가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미리 위탁받을 법인과 협의한 후 위탁의 내용과 기간 등 위탁사항을 명시한 위탁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탁받은 수탁법인(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건설사업수탁법인"이라 한다)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 계획
2. 도시철도시설의 설계 등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각종 설계
3.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③ 건설사업수탁법인이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해당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사업수탁법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0조(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
① 건설사업수탁법인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도시철도의 시설물의 목록을 작성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도시철도의 시설물은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21조(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건널목 개량촉진법」
2. 「지방공기업법」
3. 「철도건설법」
4. 「철도사업법」
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6. 「철도안전법」
7. 「한국철도공사법」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
9.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도시철도운임의 조정 및 협의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 운임의 범위를 정하려면 해당 시·도에 운임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철도 운임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임조정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도시철도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도시철도를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철도 또는 다른 도시철도운영자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와 연결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임을 신고하기 전에 그 운임 및 시행 시기에 관하여 미리 한국철도공사 또는 다른 도시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운임의 신고를 받으면 신고받은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의 휴업·폐업 내용의 게시)
도시철도운송사업자는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시작일 5일 이전에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계 역·영업소 및 사업소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업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즉시 게시하여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하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2. 휴업기간(휴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체교통수단의 안내
4. 그 밖에 휴업 또는 폐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일반인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도지사는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8조제1항의 금액을 넘을 수 없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과징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시·도지사에게 영수확인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25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도시철도차량 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할 것
2. 해상도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제26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내판 설치 등)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승객이 도시철도차량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위치 부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2. 설치 장소
3. 촬영 범위
4. 촬영 시간
5. 담당 부서, 책임자 및 연락처
6. 그 밖에 도시철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주기적인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운영자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수탁법인(이하 이 조에서 "운송사업수탁법인"이라 한다)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연도별 도시철도운송사업의 계획 및 결산
2. 운송사업수탁법인의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도시철도운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운송사업수탁법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운송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도시철도건설자가 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인 경우에 해당 도시철도건설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변경승인
1) 노선 연장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
2) 도시철도 부지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과 그 범위에서의 도시철도시설의 위치 등의 변경
나. 가목의 변경사항에 대한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고시
2.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가 아닌 도시철도건설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인 및 변경승인
나.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고시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 별표 2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시행일 2015.1.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시행일 2015.1.1]]
1.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수탁법인이 승인받아야 하는 사항: 2015년 1월 1일
2. 제27조제2항에 따른 운송사업수탁법인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2015년 1월 1일
부 칙[2014.7.7 제2544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지하철구조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
②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역무시설"을 "역 시설"로 한다.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7호 및 별표 제18호다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각각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⑥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나목2)의 대상 교통시설란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목 2) 교통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란 중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을 "「도시철도법」 제7조"로 한다.
⑦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⑧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3항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⑨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사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6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관한 사항
⑪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아목1)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부터 다목"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라목 또는 마목"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라목 또는 마목"으로 한다.
⑫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⑬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9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바목2)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을 "「도시철도법」 제7조"로 한다.
⑮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자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2)의 구분 및 대상 범위란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목 2)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도시철도법」 제4조의3제1항"을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2항제1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1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제10호 중 "「도시철도법」 제2조"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2) 중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2) 중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을 "「도시철도법」 제7조"로 한다.
<19>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사목(2)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0>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2호 단서 중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제17호"를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한다.
<2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10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2.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22>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0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23>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철도사업자"를 각각 "도시철도운영자"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도시철도법」 제15조의2"를 "「도시철도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24>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받은"을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으로 한다.
<2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6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한다.
<27>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7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로 한다.
<2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사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철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도시철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토 │
│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
│ │협의하는 때 │


별표 3 제7호나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을 "「도시철도법」 제7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1.19 제2574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2)의 대상 행정계획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2)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
│도시철도기본계획 │
└────────────────────┘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0>까지 생략
<361>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62>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