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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58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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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① 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의 상임이사 중 한국도로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일반국도: 지방국토관리청장
3.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4. 시도·군도·구도: 해당 특별자치시·시·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 직원
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인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