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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93호 일부개정 2018. 0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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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수시 적성검사의 연기 등)
① 수시적성검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시 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기간 이전에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수시 적성검사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1.20 제26659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1.29 제27617호(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7.26 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적성검사를 그 기간 이전에 실시하거나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시행일 201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