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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93호 일부개정 2018. 0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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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87조제2항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검사(이하 "적성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은 법 제87조제2항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호의 기준은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6.11.29]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가.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나.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2. 붉은색·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3.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4.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는 제1호다목에 따른 서류로만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2.31, 2016.11.29 제27620호(병역법 시행령), 2016.11.29, 2017.7.26 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병력(病歷)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로 제1항제4호 본문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기 곤란한 사람이 자동차운전학원에서 2시간 이상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단서의 적성검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삭제 [2014.12.31]
⑤ 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보조수단 또는 자동차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3.6.28] [[시행일 201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