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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93호 일부개정 2018. 0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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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등)
① 경찰서장은 법 제71조제2항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제거한 인공구조물 등이나 그 매각대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날부터 14일간 그 경찰서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부를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 해당 인공구조물 등의 명칭·종류·형상 및 수량
2. 해당 인공구조물 등이 설치되어 있던 장소 및 그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한 일시
3. 해당 인공구조물 등 또는 그 매각대금을 보관한 장소
4. 그 밖에 해당 인공구조물 등 또는 그 매각대금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인공구조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점유자등"이라 한다)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일간신문에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찰서장은 법 제71조제2항 후단 및 법 제7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인공구조물 등을 매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1. 비밀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경쟁입찰에 부쳐도 입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3.6.28] [[시행일 201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