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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502호 일부개정 2004.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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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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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복지실시기관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②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료양로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유료노인 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이하"유료노인복지 시설"이라 한다) 입소노인의 의견수렴 및 수렴된 의견의 복지실시기관에의 건의
2.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련된 위법사항의 복지실시기관에의 신고
③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