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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대상)
법 제39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 한다.
1. 법 제3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2. 법 제3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본조신설 2004.7.30]
[본조개정 2007.12.13(제20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08.8.4]]
법 제39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 한다.
1. 법 제3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2. 법 제3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본조신설 2004.7.30]
[본조개정 2007.12.13(제20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