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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01호 일부개정 2023. 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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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11(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①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의17제9항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노인관련기관의 폐쇄 또는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려면 그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6.11]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노인관련기관의 장과 해임 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취업제한등대상자는 요구를 받거나 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관할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해당 노인관련기관의 장과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의17제9항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해당 노인관련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다른 노인관련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6.11]
[본조신설 2016.12.30]
[본조개정 2023.12.5 제20조의10에서 이동, 종전의 제20조의11은 제20조의12로 이동] [[시행일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