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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773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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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11(폐쇄 또는 허가·인가 등의 취소)
① 관할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폐쇄 또는 허가·인가 등의 취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39조의17제10항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인가 등을 취소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6.11]
② 관할행정기관의 장등은 법 제39조의17제10항에 따라 노인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인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인관련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다른 노인관련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6.11]
[본조신설 2016.12.30]
[본조개정 2018.4.24 제20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11은 제20조의12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