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01호 일부개정 2023. 12. 05.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의10(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결과 공개)
법 제39조의17제6항 전단에 따라 점검·확인 결과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해당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2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점검·확인 결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확인 기간
2. 점검·확인 시작 시점의 노인관련기관의 총 수
3. 점검·확인 기관 수 및 점검·확인 인원 수
4.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5.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한 내용
[본조신설 2023.12.5 종전의 제20조의10은 제20조의11로 이동] [[시행일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