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미지급 연금의 지급순위 등)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 연금을 지급받을 자의 순위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조부모의 순으로 한다. 이 경우 동순위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균분하여 지급한다. ②미지급 연금의 청구방법·절차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1998. 6.20 제1581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용법령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는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이를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1조"로 본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6조제2호의2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30.]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