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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4.24 ]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4.24
부칙 [98·6·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용법령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는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이를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1조"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용법령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는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이를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1조"로 본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6조제2호의2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6조제2호의2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30.]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7 제1919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받은 노인일자리업무담당기관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ㆍ운영되거나 위탁을 받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본다.
③(업무 등의 이관) 이 영 시행 당시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그 업무와 관련된 예산ㆍ기금ㆍ문서ㆍ사무용품 등을 이 영 시행 이후 설치되거나 운영을 위탁받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받은 노인일자리업무담당기관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ㆍ운영되거나 위탁을 받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본다.
③(업무 등의 이관) 이 영 시행 당시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그 업무와 관련된 예산ㆍ기금ㆍ문서ㆍ사무용품 등을 이 영 시행 이후 설치되거나 운영을 위탁받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2> 생략
<73>노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2호중 “7급이상 공무원”을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4> 내지 <2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2> 생략
<73>노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2호중 “7급이상 공무원”을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4> 내지 <241>
부칙 [2007.9.28 제20296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의2까지,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의2까지,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7.10.15 제20323호(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내지 ⑪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내지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10.23 제20331호(통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는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통계법시행령」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⑩ 내지 <32>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는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통계법시행령」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⑩ 내지 <3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12.13 제20447호]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7조의3제1항·제2항제6호 및 제4항, 제17조의4제1항 및 제3항, 제20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0> 부터 <80>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7조의3제1항·제2항제6호 및 제4항, 제17조의4제1항 및 제3항, 제20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0>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2008.7.24 제2093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2> 까지 생략
<133>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4>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2> 까지 생략
<133>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제6호ㆍ제4항, 제17조의4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3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49> 부터 <187>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제6호ㆍ제4항, 제17조의4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3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49>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2011.4.22 제22906호(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1.10.26 제23264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1.12.8 제23360호]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8.3 제24018호(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을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을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2.8.3 제24020호(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2013.4.22 제24512호]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6 제2602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30 제26683호(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6.12.30 제2772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7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7.9.5 제28278호]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24 제28824호]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12 제28963호]
이 영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6.11 제29828호]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6.15 제31773호]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9.27 제3292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업무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업무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10.31 제33838호]
이 영은 2023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3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5 제3390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할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9조의17제6항 전단에 따른 점검·확인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등대상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할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9조의17제6항 전단에 따른 점검·확인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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