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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01호 일부개정 2023. 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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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