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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04호(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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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
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절차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기능대학설립추천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8.25 종전의 제33조는 제51조로 이동]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