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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04호(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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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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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기능대학의 설립협의)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에 관하여 협의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능대학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능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능대학의 명칭·위치
2. 개설학과 및 학생정원
3. 교원 및 교지(교지) 확보 계획
4. 교사(교사)건축계획
5. 기능대학의 재정운영 계획
6. 개교 예정일
7. 그 밖에 기능대학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8.25 종전의 제31조는 제48조로 이동]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