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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04호(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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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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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훈련기준의 설정)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직종별 훈련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훈련의 목표
2. 교과목 및 그 내용
3. 시설 및 장비
4. 훈련기간(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및 훈련시간(35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5. 훈련방법
6. 훈련교사
7. 적용기간
8. 그 밖에 훈련기준의 설정에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 외의 자는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의 설정 및 변경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사유와 훈련기준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제안을 받았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훈련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계의 수요, 국가자격의 검정 내용,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각종 단체의 의견, 직무분석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훈련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