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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04호(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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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8.25 종전의 제18조는 제15조로 이동]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