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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912호 일부개정 2005.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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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1·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