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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158호 일부개정 200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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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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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탄력적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등)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②삭제 [99·3·3]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보전방안의 강구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