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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348호 일부개정 2023.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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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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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지서와 출장소)
①내국세의 징수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서장 소속하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서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서에 지서장을, 출장소에 출장소장을 두되,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다만, 8개 이내의 5급 지서장 직위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12.2.28, 2014.12.30, 2022.12.29]
③지서장과 출장소장은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지서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