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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지서와 출장소)
①내국세의 징수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서장 소속하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서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지서에 지서장을, 출장소에 출장소장을 두되,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다만, 8개 이내의 5급 지서장 직위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12.2.28 , 2014.12.30 , 2022.12.29 ]
③지서장과 출장소장은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지서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①내국세의 징수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서장 소속하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서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서에 지서장을, 출장소에 출장소장을 두되,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다만, 8개 이내의 5급 지서장 직위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③지서장과 출장소장은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지서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999.5.24 제1633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6000호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에 의하여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242인(5급 2, 7급 2, 9급 1, 기능직 기능8급 1, 기능직 기능9급 2, 기능직 기능10급 23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40인(4급 2, 9급 3, 기능직 기능10급 35)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0년 2월 29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6000호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에 의하여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242인(5급 2, 7급 2, 9급 1, 기능직 기능8급 1, 기능직 기능9급 2, 기능직 기능10급 23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40인(4급 2, 9급 3, 기능직 기능10급 35)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0년 2월 29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9.7.6 제16467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35인(2급 1, 4급 6, 9급 26, 기능10급 102)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35인(2급 1, 4급 6, 9급 26, 기능10급 102)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9.12.28 제16641호]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대전지방국세청의 소속세무서란중 명칭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0.6.19]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대전지방국세청의 소속세무서란중 명칭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0.6.19]
부칙 [2000.2.28 제16725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6.19 제1683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29 제17047호(전화세법시행령폐지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증권거래세·인지세 및 전화세업무의"를 "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업무의"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중 "증권거래세·인지세 및 전화세의"를 "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증권거래세·인지세 및 전화세업무의"를 "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업무의"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중 "증권거래세·인지세 및 전화세의"를 "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1.8.10 제17332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1인(4급 1, 6급 1, 7급 1, 9급 6, 기능8급 1, 기능10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1인(4급 1, 6급 1, 7급 1, 9급 6, 기능8급 1, 기능10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9.11 제1773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정원 15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정원 15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2.30 제1784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9 제1825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2 제18328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4 제18399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제18640호(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 제18729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4 제1882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9.1 제1903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 제1926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세청장의 소관사무 중 관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 사무가 관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청 소속공무원의 정원중 17인(3급 1인, 4급 1인, 5급 5인, 6급 5인, 7급 2인, 8급 1인, 기능10급 2인)은 관세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관세청으로 이체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7인(기능10급 37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세청장의 소관사무 중 관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 사무가 관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청 소속공무원의 정원중 17인(3급 1인, 4급 1인, 5급 5인, 6급 5인, 7급 2인, 8급 1인, 기능10급 2인)은 관세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관세청으로 이체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7인(기능10급 37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6.2.8 제19323호(공무원노조관련 인력배치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23 제1940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2006.7.27 제1962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제19796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직제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5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과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직제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5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과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7.7.18 제2017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22 제20236호(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30 제20424호(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⑨ 내지 <17> 생략
제5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⑨ 내지 <17> 생략
제5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7.12.31 제20516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제8호 및 제31조제2항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⑥ 내지 <16>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제8호 및 제31조제2항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⑥ 내지 <16>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2068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6.25 제20863호]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19,101”을 “19,09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9,101”을 “19,09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083”을 “19,080”으로 한다.
<52>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19,101”을 “19,09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9,101”을 “19,09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083”을 “19,080”으로 한다.
<52>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09.8.19 제2169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21906호]
이 영은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1 제2258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세청의 소관 기능 중 주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7명(8급 3명, 연구사 2명, 기능10급 2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체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세청의 소관 기능 중 주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7명(8급 3명, 연구사 2명, 기능10급 2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체한다.
부 칙[2011.2.28 제2268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10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28 제23635호]
이 영은 2012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2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13 제23948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19,128”을 “19,12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9,128”을 “19,12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107”을 “19,104”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19,128”을 “19,12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9,128”을 “19,12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107”을 “19,104”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 칙[2013.3.23 제2443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3.5.6 제2452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본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국세청 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② 국세청 본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37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3조(국세청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본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국세청 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② 국세청 본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37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3조(국세청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부 칙[2013.9.17 제2473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1 제2496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91명 (3급 또는 4급 이하 19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91명 (3급 또는 4급 이하 19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3.12.24 제25020호(처·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11 제2523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별표 2, 별표 2의2 및 별표 제3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3의2에도 불구하고 2014년 4월 6일까지는 별표 3의3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별표 2, 별표 2의2 및 별표 제3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3의2에도 불구하고 2014년 4월 6일까지는 별표 3의3을 적용한다.
부 칙[2014.12.30 제2591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본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국세청 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국세청 본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는 37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3조 삭제 [2015.2.26]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세청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8명)과 지방국세청 정원 183명(3급 또는 4급 이하 18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본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국세청 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국세청 본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는 37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3조 삭제 [2015.2.26]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세청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8명)과 지방국세청 정원 183명(3급 또는 4급 이하 18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2.26 제2611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세종청사 입주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세청의 세종청사 입주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청 소속 공무원 3명(9급 3명)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자치부로 이체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세종청사 입주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세청의 세종청사 입주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청 소속 공무원 3명(9급 3명)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자치부로 이체한다.
부 칙[2015.5.26 제2627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30 제26675호(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0 제26780호(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세청 정원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과 지방국세청 등 소속기관 정원 182명(5급 3명, 6급 41명, 7급 43명, 8급 51명, 9급 4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5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세청 정원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과 지방국세청 등 소속기관 정원 182명(5급 3명, 6급 41명, 7급 43명, 8급 51명, 9급 4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5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 칙[2016.2.29 제27011호]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10 제2714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2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2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6.12.27 제27685호(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세청 정원 7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9급 1명)과 지방국세청 등 소속기관 정원 182명(5급 3명, 6급 43명, 7급 41명, 8급 52명, 9급 4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0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세청 정원 7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9급 1명)과 지방국세청 등 소속기관 정원 182명(5급 3명, 6급 43명, 7급 41명, 8급 52명, 9급 4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0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 칙[2017.2.28 제2789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중부청에 한시조직으로 두는 납세자보호2담당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별표 1 및 별표 5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31일까지는 187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중부청에 한시조직으로 두는 납세자보호2담당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별표 1 및 별표 5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31일까지는 187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부 칙[2017.6.20 제2812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20 제2866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30 제2875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2.26]
부 칙[2019.2.26 제2958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33조의2제3항, 제39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에도 불구하고 2019년 4월 2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33조의2제3항, 제39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에도 불구하고 2019년 4월 2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9.6.25 제2989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31 제3056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2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2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20.12.29 제3130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2.17 제31450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7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7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1.2.25 제3149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 1일까지는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 1일까지는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21.5.11 제3167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4 제32204호(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2.2.22 제3247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21일까지는 207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21일까지는 207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부 칙[2022.5.9 제32629호(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2.12.29 제3316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세청의 정원 9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과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 196명(5급 3명, 6급 44명, 7급 47명, 8급 56명, 9급 4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세청의 정원 9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과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 196명(5급 3명, 6급 44명, 7급 47명, 8급 56명, 9급 4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23.3.28 제3334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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