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411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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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둔다. [개정 2009.5.6, 2016.2.29]
②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을 둔다. [개정 2016.2.29]

제2장 국방부

제3조(직무)
국방부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국방부에 운영지원과·국방정책실·인사복지실 및 전력자원관리실을 둔다.
②장관 밑에 군사보좌관 1명,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법무관리관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개정 2013.3.23]
제5조(군사보좌관)
①군사보좌관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제28266호(군인사법 시행령)]
②군사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개정 2010.7.21]
1. 주요 군사업무에 관한 사항
2. 군사외교를 위한 번역·통역업무에 관한 사항
3. 국방관계 내·외 귀빈의 초청 및 안내
4. 삭제 [2010.7.21]
5. 국방부의 의식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6. 국방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및 공유
7. 국방정책 발전의제의 발굴·조정·건의 및 관리
8. 장관 등 지시사항 및 각종회의·보고의제의 사후관리
9. 삭제 [2010.7.21]
10. 그 밖에 장관의 보좌에 관한 사항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7.21, 2011.10.10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 국방관련 보도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2. 국방정책 및 주요현안의 보도
3. 국방정책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4. 언론 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부내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 국방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홍보매체의 조정·통제
8. 국방홍보원 업무의 지도·감독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장성급장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장교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7.9.5 제28266호(군인사법 시행령)]
②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제7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개정 2021.3.30]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1.3.30]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5.2, 2018.1.2, 2021.12.14 제32204호(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2.28, 2022.12.13]
1. 국방기획의 종합·조정
2. 국방현황의 종합 관리
3. 군무회의 등 각종 회의의 운영
4.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5.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국방 분야 정부업무평가의 종합·조정
7.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8.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 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지원
9.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10.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및 국방제안제도의 운영
11. 삭제 [2021.12.28]
1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13. 국군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14. 정원의 검토·책정 및 승인, 부대 및 기관의 창설·해체·개편계획에 대한 검토 및 승인
15.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16. 계엄 관련 정무업무
17. 삼청교육 관련 피해보상 업무
18. 국방부, 국방부 직할 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등 국방 관련 기관·부서 간 업무체계 개선·조정
19. 국방조직의 진단 및 평가
20. 국방통계의 유지·관리
21. 전력운영 분야 분석·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22. 통합재정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23. 예산운용·자금운용 및 외국환 사용계획의 수립·운영 및 통제
24. 세입·세출결산의 종합·보고 및 분석
25.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26.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운영
27. 국방예산의 종합·조정 및 편성
28. 국방중기계획의 종합·조정 및 수립
29. 세입징수 및 채권 관리업무의 총괄
30. 국방 분야 회계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1. 통합 재정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
32. 국방정보화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33. 국방정보화 사업의 소요·중기계획 및 예산에 대한 검토·조정
34. 국방정보화 사업의 조정·통제 및 평가
35. 국방정보자원의 관리·공유 및 활용
36. 삭제 [2022.12.13]
37. 국방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구축·관리 및 활용
38. 국방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39. 국방전산정보원 업무의 지도·감독
40.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1.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1.3.30]
⑤ 삭제 [2021.3.30]
⑥ 삭제 [2021.3.30]
[본조신설 2013.3.23]
제8조(법무관리관)
①법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법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개정 2010.7.21, 2022.2.22, 2023.4.18]
1.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그 시행의 지도·감독
2. 군사법원의 운영과 군 검찰기관, 군 수사기관 및 군 교도소에 대한 지도·감독
3. 일반 사법기관 및 검찰기관과의 협조
4. 형의 집행·사면·감형·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5. 군 보안관찰처분 및 군 사회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6. 군법무관의 선발·관리 및 군법무관 제도의 개선
7. 법제·사법에 관한 대국회 관련 업무
8. 법령안의 입안·심사 등 입법 추진 총괄
9. 국방정책, 외국과의 군사협정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10. 특별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
11. 국방부 소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의 지휘·감독
12. 행정심판·소청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3. 부내 규제의 정비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및 관련 심의회 운영
15. 삭제 [2022.2.22]
제9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7.21, 2017.2.28,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국방부 및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 및 공직자윤리에 관한 사항
4.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금전 및 물품 손실·분실의 처리
6. 전비품(戰備品)의 검사·확인 및 전비품검사위원회의 운영
7. 국방관련 민원업무 및 국방민원상담센터의 운영
8.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9.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6, 2010.7.21,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2.28]
1.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2. 삭제 [2010.7.21]
3. 문서의 분류·접수·발송·편찬·보존 및 관리
4.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5.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6. 국방부·직할기관 및 직할부대의 국유재산 관리
7. 국방부·전군(全軍) 국외파견자 및 출장자의 여권과 비자 발급에 관한 사항
8.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사무
9.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의 인사
10. 국방기록정보 및 도서의 관리
10의2. 국방 분야의 기록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국방부의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2. 성과 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
삭제 [2013.3.23]
제12조(국방정책실)
① 국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08.6.25, 2018.1.2, 2021.3.3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7.9.5 제28266호(군인사법 시행령), 2018.1.2, 2021.3.3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 2021.12.28, 2022.12.13]
1. 국방정책의 수립·종합·조정 및 개발
2. 국가 안보현안에 관한 국방정책의 수립·협조 및 조정
3. 연두업무보고·국회업무보고 등 주요 국방정책 보고
4. 전군주요지휘관회의의 운영
5. 국방전략서 및 국방백서의 작성·발간
6. 국방부 위기관리정책의 수립·발전 및 국방부 위기관리기구 운영
7. 국방부의 대테러 업무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과 유관부서와의 협조
8. 전시대비 국방정책의 수립, 전쟁지도 및 수행체계의 발전, 장관의 군령 관련 사항에 관한 보좌
9. 한국국방연구원 및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그 밖의 국방정책 관련 국방부 산하연구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10. 군 문화활동 시행 및 대외문화행사의 지원
11. 국방문화정책의 개발·수립·조정 및 통제
12.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개선
13. 전쟁기념사업회 업무의 지도·감독
14. 국방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15. 국방부 직할 교육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16. 대외국방정책의 수립·조정과 외국과의 국방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
17. 한·미안보협의회 및 한·미정책검토위원회의 운영
18. 방위비 분담 업무의 주관 및 주둔군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19. 정전관리에 관한 책임 조정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 방문업무 조정·통제
20. 지역 및 다자간 안보협의·협력체 및 다자간 군사안보협력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21.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관련 군사정책의 수립·조정
22. 참전국 국방외교활동 총괄·조정 및 지원
23. 국방관계 국제협정의 체결·수정에 관한 협의
24. 국방분야 대북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관련 사항 중 군사분야에 관한 사항
25. 남북화해 및 교류협력 관련 사항 중 군사지원에 관한 사항
26. 정전협정 유지와 관련한 유엔군사령부와 협조 및 북방한계선에 관한 사항
27.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관련 군사분야 대책수립 및 정부정책의 지원
28. 남북군사회담 협상전략·대책수립 및 회담 운영
29. 국군포로 관련 정책수립·송환추진·국내정착 지원 및 기록관리
30. 군비통제 기본정책의 수립 및 남북한 군비통제 협상전략과 지침의 수립
31. 북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대응정책의 수립
32. 북한 급변사태 대비 및 군사통합 관련 업무
33. 국제군축 및 국제 군비통제활동 관련 업무
34. 핵·화생방무기·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 및 지뢰와 소형무기 등의 비확산에 관한 업무
35. 대량살상무기체계 관련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업무
36. 국방분야 우주·미사일, 미사일 방어 등 국가 전략능력에 관한 정책업무
37. 국방분야 북핵 대응정책 수립 및 위기관리 정책발전에 관한 업무
38. 확장억제정책의 추진전략 수립 및 확장억제 협의체 운영
39. 국방 사이버안보에 관한 분석·대책의 수립 및 발전
40. 국방전자기스펙트럼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발전
④ 삭제 [2021.3.30]
⑤ 삭제 [2021.3.30]
⑥ 삭제 [2021.3.30]
제13조(인사복지실)
① 인사복지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1.3.3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1.3.3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1, 2012.7.24, 2017.2.28, 2017.9.5 제28266호(군인사법 시행령), 2018.1.2, 2020.1.29, 2020.4.28, 2021.3.30, 2022.2.22, 2022.12.13]
1. 군인, 군무원 및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 인사근무, 교육 및 훈련(합동 및 연합훈련은 제외한다)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2. 장성급장교의 인사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
3. 장교의 임관·진급·전역·제적·임명 및 해외파견 명령에 관한 사항
4. 군인, 군무원 및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관리 및 통제
5. 군 인력의 수급조정, 장교진급계획의 수립 및 진급예정인원의 판단 등 국방인력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6. 병무정책 수립에 관한 지도·감독
7. 삭제 [2022.2.22]
8. 군인의 복제·상훈·군예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
9. 국군체육 및 국제 군인체육에 관한 사항
10. 사회단체의 장병 위문행사에 관한 사항
11. 군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수립 및 제도 연구와 국방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2. 군인의 위탁·수탁 교육 및 대외 군사교육 교류에 관한 사항
13.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군체육부대 업무의 지도·감독
14. 삭제 [2017.2.28]
15. 군종업무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 발전과 종교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16. 군종 장교의 양성, 보수교육 및 군종 사관후보생의 선발·관리
17. 예비전력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18. 국방부 비상대비계획의 수립·조정
19. 물자동원(산업·수송·건설 및 통신동원을 포함한다) 등 국방동원자원정책의 수립·운영
20.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기관 정부연습 업무의 총괄
21. 병력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22. 동원태세의 점검 및 동원자원의 조사·분석 및 판단
23. 예비군의 조직·편성·자원·무기·장비 및 시설관리
24. 예비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조정
25. 예비군 지휘관의 복무 및 인사 관리
26. 국방복지, 군인연금, 군인재해보상, 보건업무, 군인·군무원의 보수 및 군인의 사회진출 지원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 발전
27. 군인복지기금 및 군인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28. 복지시설·면세품 및 군인의 사회진출 지원과 예비역 지원에 관한 사항
29. 의무부대의 운영과 군 의료요원의 수급에 관한 사항
29의2. 삭제 [2022.2.22]
30. 군 건강보험·장병건강의 관리 및 신체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31. 군 감염병 예방과 혈액수급에 관한 사항
32. 군 진료기술의 향상 및 군진의학(軍陣醫學)의 연구·발전
33. 국군의무사령부·국군복지단·군인공제회 및 국방복지 관련 산하 연구기관 업무의 지도·감독
④ 삭제 [2021.3.30]
⑤ 삭제 [2021.3.30]
⑥ 삭제 [2021.3.30]
제14조(전력자원관리실)
① 전력자원관리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4.4.15, 2017.1.31, 2021.3.3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4.4.15, 2017.1.31, 2017.9.5 제28266호(군인사법 시행령), 2019.8.13, 2021.3.3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1, 2012.7.24, 2014.4.15, 2014.11.4, 2016.3.22, 2017.2.28, 2020.4.28, 2021.3.30]
1. 군수정책, 군수품조달정책, 군수지원계획, 전투긴요물자 및 장비 비축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2. 장비·물자·탄약 등 군수품의 보급·관리·운영·처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2의2. 군수품의 총수명주기 관리 정책 및 제도발전
2의3. 민간생산유통물품의 군수품 활용 확대 및 군 물류체계 개선업무
2의4. 부품 단종 관리 및 부품 국산화 정책·제도발전
3. 군수 분야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검토·조정·종합·요구
4. 국방 분야 저탄소·녹색성장 정책 수립 및 조정·통제
5. 장비 및 물자류 등 무기체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 군수품의 소요 결정 및 소관사업의 관리
6. 군수품의 규격화·형상관리 및 종합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
7. 국방 수송운영방침의 수립 및 제도발전
8. 탄약의 저장·안전관리, 신뢰성 평가 및 비군사화 관련 사항
9. 대외 군수협력 및 주둔군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군 재난관리정책·계획의 수립 및 재난관리대책의 시행·조정
11. 군의 대민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12. 군수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국군수송사령부 업무의 지도·감독
13의2. 군 안전관리 정책·계획의 수립·총괄 및 유관부서와의 협조
14. 군사시설(전투력 지원을 위한 필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정책·계획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발전
15. 군 관련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16. 군사시설의 건설·이전·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국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제외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제공·관리와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에 따른 한·미시설 및 구역분과위원회의 운영
19. 징발 및 보상정책의 수립
20.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21. 군 건설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22. 국방시설의 표준화와 병영기본계획 방침의 수립·조정
23.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24. 군 공사의 시공평가·감리·품질관리제도의 연구·개선
25.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26. 방위비 분담 시설사업의 집행승인 및 조정·통제
27. 국방시설본부 업무의 지도·감독
28. 군 구조 개편 대상 군사시설의 재배치 계획 수립 및 집행·통제
29.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에 관한 사항
30. 군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31. 군 환경오염방지 사업 및 군 주둔지역·작전지역 안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1의2. 군 주거지원 및 주택 구입 정책에 관한 사항
31의3.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정책에 관한 사항
32. 군사력 건설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33.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결정 관련 업무 협조
34. 방위력 개선사업 소요·획득·운영 업무의 조정
35.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지침의 수립·조정
35의2.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검증 업무
35의3. 무기체계 및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시험평가(이하 이 항에서 "시험평가"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35의4. 시험평가 관련 계획 수립 및 결과 판정
35의5. 시험평가 관련 예산의 확보 및 지원
36.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
37. 국방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중·장기정책 수립
38.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진흥에 관한 승인 업무(방위사업청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9. 장관이 승인하는 방위력 개선사업의 검토·조정
40. 군 공항 이전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제도의 연구
41. 군 공항 이전건의서의 접수·평가 및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42.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운영·관리
43.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1.3.30]
⑤ 삭제 [2021.3.30]
⑥ 삭제 [2021.3.30]
⑦ 삭제 [2017.1.31]
제15조(군무회의)
①국방정책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방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무회의를 둔다.
②군무회의는 국방부장관·국방부차관·합동참모의장·각 군 참모총장·국방부기획조정실장·국방부국방정책실장·국방부인사복지실장·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하되, 국방부장관이 그 의장이 된다.
③군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3.3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보좌기관 및 보조기관은 국방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30]

제3장 국립서울현충원

제17조(직무)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제18조(원장)
①국립서울현충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방부의 소속기관(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제4장 국방홍보원

제20조(직무)
국방홍보원은 국방일보 및 국군방송 등의 제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1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국방홍보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홍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국방홍보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국방전산정보원 [개정 2009.5.6]

제22조(직무)
국방전산정보원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지원 및 국방자원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5.6]
제2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방전산정보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전산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방전산정보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2.29]
제24조
삭제 [2016.2.29]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제25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방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1.3.30]
②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5, 2016.3.22, 2017.1.31, 2021.3.30, 2022.12.13]
③ 국방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9.17,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3.26]
④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병무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4.15]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방부의 소속기관(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18.3.30, 2021.3.30]
② 국방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5, 2016.2.29]
③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에 제1항, 제2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공무원 외에 필요에 따라 군인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개정 2009.5.6, 2016.2.29, 2016.3.22, 2019.3.26]
제2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실·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전문개정 2013.12.11]

제6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18.3.30]

제27조의2(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30]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2.7.24]

제28조(국방개혁실)
① 국방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3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방개혁실을 둔다. [개정 2015.7.24, 2017.7.24, 2018.7.24, 2021.7.23]
② 국방개혁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군구조개혁추진관 및 국방운영개혁추진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7.24]
③ 실장 및 국방운영개혁추진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군구조개혁추진관은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7.9.5 제28266호(군인사법 시행령)]
④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개혁 정책의 총괄·조정
2. 군 구조 개혁 분야 국방개혁기본계획 수립·변경
3. 군 구조 개혁 분야 5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시행
4. 군 구조 개혁 분야 각 시행기관·부서의 연도별 시행계획 종합
5. 군 구조 개혁 분야 개혁과제의 추진실적 분석·평가
6.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
7. 국방운영 개혁 분야 국방개혁기본계획 수립·변경
8. 국방운영 개혁 분야 5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시행
9. 국방운영 개혁 분야 각 시행기관·부서의 연도별 시행계획 종합
10. 국방운영 분야 개혁과제의 추진실적 분석·평가
⑤ 군구조개혁추진관은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국방운영개혁추진관은 제4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국방개혁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7.24]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방개혁실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7.24]
[전문개정 2012.7.24]
[본조제목개정 2018.7.24]
제29조(군공항이전사업단)
①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4년 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을 둔다. [개정 2020.1.29, 2021.12.28]
② 군공항이전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제14조제3항제40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군공항이전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제14조제4항에 따라 군공항이전사업단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31]
제29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① 차관 밑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둔다.
②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군 인권정책 및 장병기본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
2. 군내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에 관한 사항
3. 군내 인권교육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군 인권업무 관련 대내외 협조
5. 병영문화 발전 및 개선을 위한 대책의 수립·조정
6. 군인의 복무·군기 및 사고예방에 관한 업무
7. 군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8. 국방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추진
9. 군내 성인지·양성평등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④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제4항에 따른 한시정원 외에 국방부 공무원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2.22]
제29조의3(방위산업수출기획과)
①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5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방위산업수출기획과를 둔다.
② 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방위산업 수출 기획 및 조정·통제
2. 방위산업 수출 업무에 관한 법제 정비
3. 방위산업 수출에 대한 군 지원 업무 조정·통제
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수출진흥 승인에 관한 업무
5.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방위산업 수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방위산업물자 또는 군용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등 검토
8. 방위산업 수출 관련 정부 정책 지원
④ 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3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8]
제30조(한시정원)
①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개정 2022.2.22]
② 삭제 [2022.12.13]
③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신설 2021.3.30]
[본조신설 2020.2.25]
부칙 [1998.12.31 제16008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713호 시행당시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9.5.24 제1633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0일까지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2의2 및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3인(4급 2, 6급 1, 7급12, 8급 1, 기능10급 17)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1월 30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29인(5급 8, 6급 10, 7급 10, 8급 5, 9급 2, 기능6급 4, 기능7급 11, 기능8급 5, 기능9급 8, 기능10급 66)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9.12.28 제16634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국군홍보관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정원 1인(2급 또는 3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9.12.31 제16674호]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28 제16725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6.27 제16861호(군사법원의조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생략
②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6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0.8.28 제16958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 별표 3의 기관별란 및 별표 4의 내용란중 "국군홍보관리소"를 각각 "국방홍보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국군홍보관리계정"을 "국방홍보원계정"으로 한다.
부칙 [2001.1.27 제1710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 제17472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합동참모본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무기체계의 기획에 관한 사항"을 "무기체계의 기획 및 시험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2002.6.25 제17638호(국정홍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등일부개정령)]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4.7 제17959호(정책보좌관의설치에따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의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25 제1805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2.9 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0 제1832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형직위 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연구개발관에 대하여는 개방형인 연구개발관이 최초로 임용될 때까지 제14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6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5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4.3.22 제18328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8.14 제1851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제18640호(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 제18729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22 제1879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무관리관·인사국장 및 군사시설국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법무관리관·인사국장 및 군사시설국장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제16조제1항·제21조제1항·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법무관리관·인사국장 및 군사시설국장이 최초로 임용될 때까지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12.30 제19232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부여군발전단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방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가 방위사업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방부 소속공무원의 정원 중 83인(1급 1인, 2급 1인, 3?4급 2인, 4급 2인, 4?5급 9인, 5급 27인, 6급 21인, 7급 5인, 기능직 15인)은 방위사업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방위사업청으로 이체한다.
부칙 [2006.1.26 제1928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관한 개정규정과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립대전현충원 관련 업무를 국가보훈처로 이관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방부 소속공무원 71인(별정6급 2인, 2ㆍ3급 1인, 4급 2인, 4ㆍ5급 1인, 5급 5인, 6급 9인, 7급 7인, 8급 5인, 9급 3인, 기능7급 2인, 기능8급 2인 , 기능9급 3인, 기능10급 29인)은 이를 국가보훈처로 이체한다.
부칙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제19796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직제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5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과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7.2.1 제19860호(정책보좌관제도의 개선 및 정보화 기능의 강화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26 제2019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방개혁실의 존속기간)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방개혁실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한다.
부칙 [2007.8.22 제20236호(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67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국방개혁실의 존속기간)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국방개혁실의 존속기간은 2012년 7월 25일까지로 한다.[개정 2010.7.21, 2011.7.25]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②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제7조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한다.
③국방개혁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
3. 외교통상부차관
4. 통일부차관
5. 국방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7. 지식경제부차관
8. 국토해양부차관
9.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10. 국가보훈처장
11. 경찰청장
12. 해양경찰청장
제17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로 한다.
④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당연직이사)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소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방부장관·방위사업청장 및 연구소 소장
2.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식경제부의 차관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3. 합동참모의장·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
제1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⑤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⑥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⑦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⑧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통령비서실"을 "대통령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무총리비서실"을 "국무총리실"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제4호 및 제8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⑨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⑩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로 한다.
⑪군수품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제32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3조, 제45조 및 제48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⑫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국정홍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⑬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⑭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에"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⑮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2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6>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및 같은 항 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7>군장학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을 "방위사업청장"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은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을 "지식경제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지식경제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
제4조 및 제5조 중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 및 방위사업청"을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및 방위사업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의"를 "지식경제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9>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3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3조, 제45조제2항 본문·제3항, 제51조, 제53조제2항, 제62조 및 제68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0>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항, 제143조제1항·제2항, 제14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3제7항, 제7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제3항,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제3항·제4항, 제56조의2제1항, 제64조, 제65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제1항, 제112조제3항 본문, 제12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제6항·제7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제2항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제6항·제7항, 제70조제5항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제2항, 제75조제1항·제2항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5호, 제73조제1항제3호, 제75조제4항 후단, 제78조제2항 및 제125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를 "행정안전부·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1>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2>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7호·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단서·제2항 및 제2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5>징발보상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방부차관보"를 "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농림부·보건복지부 및 건설교통부"를 "기획재정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 및 국토해양부"로, "육군공병감·해군시설감 및 공군시설감"을 "육군시설처장·해군시설처장 및 공군시설처장"으로 한다.
<26>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차관보·국방부 군수차관보"를 "기획재정부차관보·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국방부시설국장"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으로 한다.
<27>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8>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29>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호 중 "국방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국방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30>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9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08.6.25 제2085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6 제2147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7.21 제2228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4 제2291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5 제2304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10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31 제2357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24 제23978호]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1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를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 한다.
③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신고기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대통령비서실
2.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 대통령경호실
3.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 국가안보실
4.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 국무총리비서실
5.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국무조정실
6.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7. 대법원장ㆍ대법관ㆍ판사 및 법원 소속 공무원: 법원행정처
8.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10. 부ㆍ처ㆍ청 소속 공무원: 해당 부ㆍ처ㆍ청
11.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위원회 소속 공무원: 해당 위원회
12. 감사원 소속 공무원: 감사원사무처
13.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국가정보원
14.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15.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해당 지방의회
1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시ㆍ군ㆍ구교육청 소속 공무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17.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 해당 교육위원회
18.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제19호의 한국은행은 제외한다)의 임직원: 해당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19. 한국은행의 임직원: 한국은행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 외의 신고의무자: 안전행정부
제7조제1호 중 “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6호 및 제17호”를 “제3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9호 및 제2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3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로, “제15호”을 “제18호”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하고, 제7조 중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대통령경호실장”으로 한다.
⑦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외교부차관
5. 통일부차관
6. 국방부차관
7. 안전행정부차관
8. 산업통상자원부차관
9. 국토교통부차관
10.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11. 국가보훈처장
12. 경찰청장
13. 해양경찰청장
⑧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⑨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17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⑩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장관
3. 안전행정부장관
⑪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20조제6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⑫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에서”를 “국토교통부에서”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의”를 “국토교통부의”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⑬ 군위탁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⑭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⑮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교통부
제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6>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8> 군장학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9>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제38조제2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62조, 제64조제2항, 제68조제3항 및 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4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0>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23조제1항, 제143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0조의3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3항, 제49조제4항,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4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3항ㆍ제4항, 제57조제1항, 제64조제1항, 제64조의2제2항 본문,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70조제3항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112조제3항 본문, 제128조제7항제1호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70조제5항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5호, 제77조제4항 후단, 제78조제2항 및 제12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연구기관(같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만 해당한다)”을 “연구기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77조제1항 중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을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ㆍ군ㆍ구별 필요인원을”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를 “외교부ㆍ안전행정부”로 한다.
<21>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2> 상이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내무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3>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대통령경호실장”으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5>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제8조 단서,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2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24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7>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28>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9>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30>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31>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2>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2013.9.17 제2473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1 제2495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4.4.15 제2530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4 제2569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방부로 이체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4>까지 생략
<145>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46>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5.1.6 제2597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방부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6명)과 국립서울현충원 등 소속기관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5.26 제2626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24 제2643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0 제26780호(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방부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 칙[2016.2.29 제27002호]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22 제2704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8명(4급 1명, 4·5급 1명, 5급 1명, 6급 4명, 7급 1명)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방부로 이체한다.
부 칙[2016.12.27 제27685호(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방부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 칙[2017.1.31 제2781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2.28 제2787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5.2 제2800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4 제2820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9.5 제28266호(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제7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같은 조제3항제2호, 제14조제2항 및 제28조제3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28>부터 <90>까지 생략
부 칙[2018.1.2 제2857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30 제2873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7.24 제2906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3.26 제2964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5.7 제2973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13 제3004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31 제3028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직공무원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에 따라 동원기획관 직위에 임용된 장성급장교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해당 장성급장교를 동원기획관으로 보할 수 있다. 다만, 그 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20.1.29 제3036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25 제3045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4.28 제3063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3.30 제3156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7.23 제3190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4 제32204호(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12.28 제3225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2.22 제3246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인권개선추진단장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다음 날에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 중 1명(4급 1명)은 별표 1에 따른 국방부의 공무원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부 칙[2022.5.9 제32629호(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2.12.13 제3305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방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국립서울현충원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와 국립서울현충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23.4.18 제3341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