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770호 일부개정 2019.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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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5.7]
제2조(위원)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및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안보회의”라 한다)의 위원이 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0,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5.11,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5.7]
제3조(회의 운영)
① 안보회의는 필요에 따라 안보회의의 의장이 소집한다.
② 안보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결로써 공개할 수 있다.
③ 안보회의의 위원이 안보회의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안보회의에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9.5.21]
[전문개정 2012.5.7]
제4조(의안)
① 의안(議案)은 심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 심의사항은 대통령이 자문한 사항과 위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으로 한다.
③ 보고사항은 위원이 안보회의의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하는 사항으로 한다.
④ 의안은 안보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0]
⑤ 사무처장은 의안을 의사(議事) 일정과 함께 안보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과 법 제6조에 따라 안보회의에 출석·발언하는 사람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0]
[전문개정 2012.5.7]
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안보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5.7]
제6조(회의록)
① 사무처장은 안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10]
② 안보회의의 회의록에는 사무처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전문개정 2012.5.7]
제7조(회의 결과의 보고)
사무처장은 안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소수의견을 안보회의의 회의록에 첨부하여 대통령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그 부본(副本)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전문개정 2012.5.7]
제8조(상임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7조의2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4.22]
②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된다.
③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사무처장 및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이 된다. [개정 2014.4.22, 2017.5.11]
④ 국무조정실장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0 종전의 제8조는 제16조로 이동]
제9조(상임위원회의 기능)
상임위원회는 안보회의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본조신설 2014.1.10]
제10조(상임위원회의 운영)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회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7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0]
제11조(실무조정회의)
①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②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상임위원회의 협의 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 상임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 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협의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④ 제3항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협의 안건과 관련한 차관보급 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0]
제12조(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직무)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안보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의안의 상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안보회의의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3. 의안의 심의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보회의, 상임위원회 및 실무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1.10]
제13조(사무처장·사무차장)
① 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겸임한다.
② 사무처장은 안보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안보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무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차장 1명을 두며, 사무차장은 국가안보실의 안보전략비서관이 겸임한다. [개정 2017.5.11]
[본조신설 2014.1.10]
제14조(하부조직)
사무처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사무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0]
제15조(정원)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4.1.10]
제16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보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5.7]
[본조개정 2014.1.10 제8조에서 이동]
부칙 [1998.6.8 제1580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비상기획위원회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행한 사무는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가 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비상기획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5호 및 제9조제5항제14호 내지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중 총계 "84"를 "89"로 하고, "총계 89" 다음에 "정무직 계 1" 및 "위원장(차관급) 1"을 각각 신설하며, 별정직 계 "17"을 "18"로 하고, "통신담당(6급상당) 1" 다음에 "비서(6급상당) 1"을 신설하며, 일반직 계 "46"을 "48"로 하고, "서기관 5" 다음에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관) 1"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15"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관) 1"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21"을 "22"로 하며, 10등급 사무원 "15"를 "16"으로 한다.
②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정부의 대통령직속기관의 직명란중 "국가안전기획부차장·국가안전보장회의상근위원"을 "국가안전기획부차장"으로 하고, 정부의 행정부의 직명란중 "국무총리비서실장"을 "국무총리비서실장·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1999.3.31 제16211호(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⑤내지 <28>생략
부칙 [2001.6.30 제17275호(공무원보수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외무관리관"을 "12등급 직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⑤ 및 ⑥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3.3.22 제1794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제18640호(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 제18729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7 제1930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가안보정책 관련 기능이 대통령비서실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의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소속 공무원 정원 중 32인(1급 3, 2급 1, 3·4급 10, 4·5급 8, 6·7급 2, 7급상당 1, 기능9급 4, 기능10급 3)은 이를 대통령비서실로 이체한다.
부칙 [2006.6.30 제19590호]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25 제2007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8년 4월 30일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국가핵심기반위기상황관리관에 대한 특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4월 30일까지는 국가핵심기반위기상황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칙 [2008.2.29, 제2070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 폐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사무처가 폐지됨에 따라 3·4급 1명은 통일부, 14인(고위공무원 3명, 3·4급 2명, 4·5급 5명, 연구사 1명, 기능직 3명)은 중앙인사관장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각 이 영 시행일에 각각 해당기관으로 이체한다.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감축된 공무원의 정원 15명(고위공무원 3명, 3·4급 3명, 4·5급 5명, 연구사 1명, 기능직 3명)이 각 해당기관의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기관의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 해당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별정직 고위공무원 1명은 2008년 4월 30일까지, 그 외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0.5.4 2214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1 제2259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7 제2377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실장 및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한다.
<38>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2014.1.10 제2507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2014.4.22 제2531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139>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40>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7.5.11 제2804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7>까지 생략
<378>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79>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9.5.21 제2977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