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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85호 일부개정 2022. 0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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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체력검정·지능검사·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의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6별표 7에 따르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기시험 과목의 일부에 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21]
[본조제목개정 201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