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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3항 제3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교정직렬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시행일 2007.1.1]]
제2조(승진임용의 원칙)
①교정직렬 6급 또는 8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경력·훈련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교정직렬 7급또는 9급공무원중 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2배수 내지 5배수의 범위안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배수에 해당되는 자를 대상으로 승진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이에 의한다. [개정 2006.12.29] [[시행일 2007.1.1]]
②교정직렬 7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교정직렬 8급공무원중 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2배수 내지 5배수의 범위안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배수에 해당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에 의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자의 발탁등 특별한 인사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직렬 8급공무원중에서 명부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시행일 2007.1.1]]
제3조(승진임용의 방법)
①명부에 의한 교정직렬 6급내지 8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5에 해당하는 범위안에 있는 자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시행일 2007.1.1]]
②시험에 의한 교정직렬 6급 내지 8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성적의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직렬 7급공무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전에 교육을 받은 경우에 그 승진임용은 합산성적 5할과 교육성적 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순에 의한다. [개정 2006.12.29] [[시행일 2007.1.1]]
제4조(시험실시기관)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이를 실시한다.
제5조(시험의 방법 및 절차)
①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필기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다.
②필기시험은 논문형 또는 선택형으로 실시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문형에 선택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면접시험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응용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④필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6조(시험의 공고)
법무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선발예정인원·시험방법·일시 및 장소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20일전에 공고하거나 응시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위원의 임명등)
①법무부장관은 시험의 출제·채점·면접시험 기타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 면접시험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1. 당해 시험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자
2.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험의 합격결정)
①필기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필기시험성적의 7할과 명부상의 평정점수의 3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합산성적”이라 한다)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1할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면접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한다.
제9조(교육)
교정직렬 7급공무원의 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용전 또는 임용후에 일정한 기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2.29] [[시행일 2007.1.1]]
제10조(특별승진)
①7급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시행일 2007.1.1]]
1. 수용자의 자해행위 또는 재난등의 위험으로부터 수용자의 신체·생명을 보호하는데 공이 있는 경우
2. 수용자의 도주·이탈기도를 방지하거나 도주·이탈한 수용자를 검거·복귀시키는데 공이 있는경우
3. 외부로부터의 수용자 탈취 또는 수용시설 침투의 방지에 공이 있는 경우
4. 폭동·인질 및 집단행동 기타 위해를 진압하고 질서를 유지하는데 공이 있는 경우
5. 교정행정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경우
②임용권자가 소속 7급 이하 교정직렬공무원을 특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2.29] [[시행일 2007.1.1]]
제11조(임용령등의 적용)
승진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96.6.1 제1500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교정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 및 보도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은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시험과목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부칙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교정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8조 및보도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7조에 의한다.
④(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방공무원임용령>영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12.29 제19787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및 제35조의2제5항중 “교정직렬 및 소년보호직렬공무원”을 각각 “교정직렬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