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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7·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10·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3·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6·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에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교원채용시험합격자는 이 영에 의한 교원임용후보자 순위고사에 의하여 선정된 자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에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교원채용시험합격자는 이 영에 의한 교원임용후보자 순위고사에 의하여 선정된 자로 본다.
부칙 [75·11·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도서·벽지 근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서· 벽지교육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은 제13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에 이를 산입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도서·벽지 근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서· 벽지교육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은 제13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에 이를 산입한다.
부칙 [76·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8·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7·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3·3]
이 영은 1979년 2월 28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79년 2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2·3·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4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9호 "라"목중 "제3호 내지 제6호"를 "제4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호 "마"목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제1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9호를 삭제한다.15. 4급 및 5급공무원의 정기승급
제22조제1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4급이하"를 "6급이하"로 "4급공무원"을 "6급 및 7급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3급을류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한다.
1. 국·공립의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부속된 각급 학교에의 교육법시행령 제40조제5항 및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임교사의 배치승인 제22조제15항제5호중 "교사임용 및 4급공무원"을 "6급 및 7급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8호중"교육공무원법 제43조"를 "국가공무원법 제64조"로, "3급이상"을 "5급이상"으로 한다. 6. 국립의 각급 학교의 4급 및 5급공무원의 정기승급 제22조제18항제2호중 "임용권 및"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동조제14항제2호, 동조제16항제2호, 동조제17항제2호, 동조제18항제1의2호, 동조제19항제2호중 "4급이하"를 각각 "6급이하"로 한다. 제22조제14항제2호 및 제16호, 동조제16항제1호, 동조제17항제1호, 동조제18항제1호, 동조제19항제1호중 "3급공무원"을 각각 "4급 및 5급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겸임된 것으로 보되, 겸임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교육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보며, 파견근무를 한 기간은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으로 임용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4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9호 "라"목중 "제3호 내지 제6호"를 "제4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호 "마"목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제1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9호를 삭제한다.15. 4급 및 5급공무원의 정기승급
제22조제1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4급이하"를 "6급이하"로 "4급공무원"을 "6급 및 7급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3급을류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한다.
1. 국·공립의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부속된 각급 학교에의 교육법시행령 제40조제5항 및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임교사의 배치승인 제22조제15항제5호중 "교사임용 및 4급공무원"을 "6급 및 7급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8호중"교육공무원법 제43조"를 "국가공무원법 제64조"로, "3급이상"을 "5급이상"으로 한다. 6. 국립의 각급 학교의 4급 및 5급공무원의 정기승급 제22조제18항제2호중 "임용권 및"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동조제14항제2호, 동조제16항제2호, 동조제17항제2호, 동조제18항제1의2호, 동조제19항제2호중 "4급이하"를 각각 "6급이하"로 한다. 제22조제14항제2호 및 제16호, 동조제16항제1호, 동조제17항제1호, 동조제18항제1호, 동조제19항제1호중 "3급공무원"을 각각 "4급 및 5급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겸임된 것으로 보되, 겸임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교육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보며, 파견근무를 한 기간은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으로 임용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84·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85·8·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88·2·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1·4·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1·8·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2년 2월 말일 현재 재직중인 대학교원으로서 그 임용잔여기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②(총장·학장임명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총장 또는 학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일 10일전까지 이 영에 의한 총장 또는 학장의 임명추천을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2년 2월 말일 현재 재직중인 대학교원으로서 그 임용잔여기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②(총장·학장임명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총장 또는 학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일 10일전까지 이 영에 의한 총장 또는 학장의 임명추천을 하여야 한다.
부칙 [92·3·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2·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96·2·22 대령14925]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96·2·22 대령14925]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부칙 [95·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2·22 대령149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2·22 대령149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9·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용공고되는 신규채용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용공고되는 신규채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11·28]
이 영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7.16.대통령령제1730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호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호 생략
부칙 [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심사위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학교원의 채용심사부터 적용한다.
③(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고되는 신규채용부터 적용한다.
④(계약제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신규채용되는 자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대학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을 달리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심사위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학교원의 채용심사부터 적용한다.
③(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고되는 신규채용부터 적용한다.
④(계약제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신규채용되는 자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대학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을 달리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부칙 [2003.0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0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양성평등조치계획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제출일자는 제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4월 30일을 넘기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양성평등조치계획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제출일자는 제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4월 30일을 넘기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2004.3.9. 대통령령 제18307호(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생략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단서중 "대학병원장"을 "대학병원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과병원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생략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단서중 "대학병원장"을 "대학병원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과병원장"으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